법원 "정부는 의대증원 미뤄라" 댕댕이 1 04.30 18:28 그러면서 "모든 행정 행위는 사법 통제를 받아야 한다"며 "그래서 최근 판례를 보면 제삼자의 원고적격을 확대하는 경향이 있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정부 측에 당초 증원 규모로 내세웠던 2000명의 근거도 내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인적·물적 시설 조사를 제대로 하고 증원분을 배정한 것인지, 차후 지원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예산이 있는지 등 현장실사자료와 회의록 등을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